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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병무청이 4급 보충역 대상 4명을 현역으로 잘못 판정해서 입영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게다가 그중에는 이미 제대를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일단 병무청에서 오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부터 조사를 했고 일부 결과 총 4명이 원래는 현역 대상이 아니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현역 입대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쉽게 A, B, C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B 모두 이미 군 생활을 했고, 입영을 했고 또 1명은 전역한 상태고요. 두 번째 B, C 경우는 계속 복무를 희망해서 예정대로 9월에 전역을 한다는 소식이고요.
C과 D 같은 경우는 보충역 처분으로 잘못된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안이 알려진 것은 한 군인이 신병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의복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군복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군복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문의하는 과정에서 체질량지수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오류 판정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즉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4급으로 신체검사 결과 나오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판정으로 입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하고 신장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건데 굉장히 원시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사실 판정을 잘못하는 경우는 유사한 실수도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2017년, 2008년에도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판정한 경우가 있었죠.
[손정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체검사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에는 잘못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예 비리를 적극적으로 알면서도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병무청의 전담 의사들이 이 부분 계산을 잘못하거나 계산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의사들도 모두 전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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